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어기면 강제추방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어기면 강제추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01 09:13
수정 2020-04-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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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코로나19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코로나19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다. 기전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 격리가 의무적이었다.

유증상자는 내·외국인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유럽에서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엄격한 검역이 유지된다. 무증상자라도 외국인은 장기체류·단기체류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거쳐야 한다. 내국인은 자가 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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