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1만원에 100만원 희비” 소득하위70% 기준 확인

복지로, “1만원에 100만원 희비” 소득하위70% 기준 확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31 09:26
수정 2020-03-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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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캡처
복지로 사이트 캡처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월소득 712만원과 713만원…1만원 차이에 100만원 희비
‘소득 하위 70%’ 나도 해당될까?
‘복지로’ 홈페이지 폭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확정한 가운데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이날 오후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31일 오전 9시 현재 사이트 메인에는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집중하여 현재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는 안내문이 게재된 상태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7000여 개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신상정보(건강보험료 등)를 입력하면 선정소득기준을 알려준다.

이번 접속 지연 상태는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에 접속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 쿠폰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주고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부부+자녀 2명)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돌봄쿠폰 80만 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더해 188만8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32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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