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상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최종연령’의 최소한도 가리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보험금 지급기준은 물론 정년연장 논의에 이르기까지 향후 사회·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가동 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나이가 들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말한다. 즉,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연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 등의 법정 정년이나 민간기업의 취업 규칙상 종업원의 정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이 종료되는 기준 시점으로 가동 연한을 사용한다.
대법원 판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55세로 보다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 뒤 30년간 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 적용해왔다.
물론 법원이 그동안 모든 직업군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것은 아니다.
직장인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정년을 가동 연한으로 봐왔고, 중소기업 대표나 소설가, 의사, 한의사의 가동 연한을 이미 65세로 인정해왔다. 법무사, 변호사, 목사 등의 특정 직군은 가동 연한을 70세라고 봤다.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실제 사고 피해자가 육체노동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향후 어떤 직종에 종사할지 추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사회 통념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나이’의 최소한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육체노동자가 65세까지 소득 활동에 종사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사무직 종사자 등 특정 직군의 가동 연한 판단에까지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연쇄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주시하는 모양새다.
나아가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현 65세) 기준 조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례변경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보험업계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은 60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어 가동 연한 상향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작년 11월 29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조정할 경우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보협회는 가동 연한 상향으로 자동차보험에서만 연간 1천250억원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자동차보험 외 다른 손해보험 역시 배상책임 부담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각종 사회부조 서비스나 건강보험, 연금제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통상 60∼63세로 보는데 이번 판결로 전반적인 기준이 65세로 점차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기업 등 모든 직군에서 정년이 늘어나는 등 수년 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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