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주택가 빌라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업주 이모(31)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여성 장모(30)씨 등 9명과 성매수남 박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울 은평구 소재 상가 지하와 주택가 빌라를 임대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연락해온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4개월간 2900여회 걸쳐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시내 유흥지역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단속을 당하자, 주택가 밀집지역에 건물을 빌려 업소를 위장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인터넷 성인카페에 게시한 휴대전화로 예약을 받고, 성매수남들이 찾아오면 CCTV를 통해 예약당시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인한 후 출입시켰다. 또 현금만 받았으며, 영업이 종료되면 ‘예약현황’ 장부는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영상=서울 서부경찰서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