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같지만 처벌 달랐다’ 윤석금-’LIG 3부자’ 사기

‘무늬같지만 처벌 달랐다’ 윤석금-’LIG 3부자’ 사기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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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로 연명·법정관리 신청’ 동일’사익 추구’ 차이

검찰이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7일 불구속 기소해 ‘부도덕한 경영’에 경종을 울렸다.

검찰은 윤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7명이 CP 발행에 가담해 투자자들로부터 1천19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LIG 그룹의 오너 일가 3부자를 같은 혐의로 수사해 기소한 전례가 있다.

CP는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이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들의 단기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통상 CP는 신인도가 높은 우량 기업이 발행하는 사례가 많고 시장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CP가 잘 팔린다.

그러나 최근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CP가 일부 기업의 ‘손실 보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단기 자금 조달이 목적인 CP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만기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향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CP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9월 발표하고 올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만기 1년 이상인 장기 CP를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자금시장의 질서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검찰은 웅진과 LIG 그룹의 경우가 ‘잘못된 CP 발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다.

두 사례는 ‘사기성 CP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자금난에 빠진 우량기업이 CP 발행을 통해 단기 자금을 조달해 연명했다는 점도 같다.

웅진과 LIG 모두 법정관리 신청을 수개월 앞두고 CP를 발행했다.

다만 LIG의 경우 분식회계를 동원해 기업 가치를 ‘포장’한 뒤 CP를 발행해 고의성이 더 짙다는 측면이 있다.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 수위도 사뭇 달랐다.

검찰은 웅진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거액의 피해를 유발했지만 CP를 ‘차환 발행’한 것이고 사재 2천억원을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최대한 도모한 점 등을 감안했다.

차환 발행은 기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조치다.

자금난 상황에서 한순간에 그룹이 몰락하는 것을 피하려는 ‘고육책’의 측면이 있는 점, ‘샐러리맨 신화’로 불린 윤 회장의 개인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도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LIG 사건에서는 총수 일가가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등급을 조작한 뒤 CP를 발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웅진 사건에서는 사익 추구 횡령·배임, 편법상속, 탈세 등 개인 비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웅진의 CP는 차환 발행이고 LIG의 경우는 신규 발행이어서 죄질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IG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CP 발행 시기나 성격, 이익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검찰 측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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