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된 신정훈·서갑원 지역정가 활동 주목

사면·복권된 신정훈·서갑원 지역정가 활동 주목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시장·국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일반인 정서와 맞지 않아” 비판도

이명박 대통령이 31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으로 광주·전남 정치인 중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포함돼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신 전 시장은 나주시장 재직시절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신 전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 3천여만 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그러나 신 전 시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 선고 효력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따라서 신 전 시장은 내년 나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서 전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뒤 벌금 1천2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의 형이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서 전 의원은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천만 원을, 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돈 1천만 원을 차명으로 후원계좌에 입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돈을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입금받은 혐의 등 두 가지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벌금형으로 낮췄다.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됐던 서 전 의원은 복권대상에 포함되면서 형 선고 효력은 남아있지만, 피선거권은 회복했다.

따라서 서 전 의원은 향후 애초 지역구인 순천·곡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들을 포함해 이 대통령이 상당수 정치인을 특별사면으로 ‘정치권 은전’을 베푼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 정치인들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미명하에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