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영장심사…검사실 성관계도 시인한 듯

성추문 검사 영장심사…검사실 성관계도 시인한 듯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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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 4~5시간 분량 제출…성관계 정황도 담겨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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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性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4일 밤 긴급체포된 전모 검사(뒷좌석 가운데)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얼굴 가린 ‘性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4일 밤 긴급체포된 전모 검사(뒷좌석 가운데)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심문은 약 1시간20분 만에 마무리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검사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했는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전 검사가 구속되면 9억원대 금품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ㆍ알선수재)로 지난 20일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현직검사 2명이 동시에 구속상태에 놓이는 초유의 일이 된다.

대검 감찰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B(42)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돼 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B씨 측은 검사실과 전 검사의 차 안,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6개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녹음 파일은 약 4~5시간 분량으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도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10일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 뿐 아니라 성관계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의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검사가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김도훈 청주지검 검사가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9년 만이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법적으로 뇌물공여자에 해당하는 B씨의 처벌이 불가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검 감찰본부는 “해당 여성은 뇌물공여로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제3의 장소에서 B씨를 조사했으며 감찰차원에서 사실관계만 청취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못박고 전 검사가 휴대전화 통화내역 삭제 강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관계에 강압성이 있었는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 합당한지 등을 검토한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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