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명백한 성폭행”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피의자 A(43)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얼굴 가린 ‘性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4일 밤 긴급체포된 전모 검사(뒷좌석 가운데)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4일 밤 긴급체포된 전모 검사(뒷좌석 가운데)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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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본부는 또 전 검사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도 확보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 A씨에 대한 기소 협박, 선처 회유, 검사실 내 유사 성행위·성관계 및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의 강압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 변호사는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성폭행했다. 검사가 항거할 의사를 지위로 제압했다.”며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지난 12일 전 검사는 모텔에서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A씨가 콘돔을 가져갈까 봐 조심했고 A씨에게 자신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지우라고 시키는 등 용의주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23일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 전 검사가 지난 6일 A씨에게 10일 출석하라고 한 통화 내용 ▲10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고받은 160분 정도의 내용 ▲12일 모텔에서 성관계 이후 주고받은 대화 및 모텔에서 나와 차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전 검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면서 감찰조사를 수사로 전환했다. 감찰본부는 같은 날 A씨를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3시간 정도 면담 조사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1-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