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후 6시 50분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오후 7시 33분쯤 법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 호송 행렬은 오후 8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면서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은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19일 새벽, 또는 오전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즉시 풀려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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