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18개월 간 컨테이너 2만개 분량 물자 거래”

“북·러, 18개월 간 컨테이너 2만개 분량 물자 거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11 11:24
수정 2025-03-11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플래닛 랩스가 지난 2월 28일 북한 라진항 부두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길이 115m의 대형 선박(노란색 원 안)이 포착됐다.미국의 소리(VOA) 홈페이지 캡처
플래닛 랩스가 지난 2월 28일 북한 라진항 부두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길이 115m의 대형 선박(노란색 원 안)이 포착됐다.미국의 소리(VOA) 홈페이지 캡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선적 장소로 알려진 북한 나진항에서 지난 18개월간 2만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양국 사이를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11일 VOA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에서 나진항의 한 부두에 길이 115m의 대형 선박이 입항한 것이 포착됐다.이 부두 인근에는 컨테이너가 나열돼 있어 나진항에서 컨테이너가 활발하게 선적 혹은 하역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2023년 미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이다. 나진항의 특정 부두에서 선적된 컨테이너는 러시아로 옮겨진 뒤 다시 열차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정 부두에서 러시아로 오가는 대형 선박이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 6번째다. VOA는 2023년 8월부터 이날까지 나진항에 출입한 선박은 총 62척이며 이 가운데 미국이 지목한 특정 부두에 정박한 선박은 35척으로 추산된다.

선박 한 척당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통상적으로 600개인 점으로 봤을 때 실제 러시아로 이동한 컨테이너가 최소 2만 1000개에 달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VOA는 보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