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주개발 합법적 권리”… 장거리로켓 명분 쌓나

北 “우주개발 합법적 권리”… 장거리로켓 명분 쌓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12-25 23:38
수정 2017-12-26 0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신문, 이달에만 세 차례 주장

“국제법 부합… 국력경쟁의 마당”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달 들어 세 차례나 우주 개발의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 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을 통해 “우리의 위성 발사는 자주권 존중과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알제리의 첫 통신위성 발사와 베네수엘라의 원격탐지위성 추가 발사 등을 사례로 나열하면서 “오늘날 우주 개발 분야는 몇몇 선진국들만이 아닌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국력 경쟁 마당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주 개발 추세에 보폭을 맞춰나가고 있다”면서 “1998년 8월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우리 공화국은 지난해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우주 진입으로 실용위성 개발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새 형의 정지위성 운반로켓을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함으로써 우주 정복으로 가는 보다 넓은 길을 닦아 놓았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더욱 다그쳐 광활한 우주를 정복해 나감으로써 인류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문은 지난 3일 ‘우주과학기술토론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이른바 ‘평화적 우주 개발’ 정책을 강조했고, 지난 18일에는 “어느 나라나 우주를 개발·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 관영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한 러시아 군사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지구관측위성 1기와 통신위성 1기 등 2기의 위성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이 이번에는 우주 개발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장거리로켓을 쏠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2-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