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탐방기사 게재…“외견상 평온…北종업원들 귀국 대기상태”
“폐쇄후 존속방법 찾을 것 vs 中태도 엄중해 北종업원들 귀국 불가피”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에 동참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기업에 대해 내년 1월 초까지 폐쇄 명령을 내린 가운데 중국의 북한식당들이 불투명한 미래에 숨죽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내년 1월9일 폐쇄 통보 中 북한식당들…“불투명 미래에 숨죽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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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우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중국 당국이 120일 내에 북한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도록 통보한 이후북한식당들은 외견상 평온하지만, 문을 닫든지 새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라고 썼다.
신문은 “베이징 대사관구역의 조용한 거리에서 네온불빛 국기가 텅빈 북한식당의 인상적인 배경을 이루는 가운데 평양에서 온 젊은 여종업원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서 있다”고 풍경을 전하고서, 북한산 해산물과 호주산 소고기 그림이 인쇄된 메뉴판을 넘기며 “장사가 잘 안된다”는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말도 소개했다.
SCMP는 “전세계 약 50개 국가, 특히 중국·러시아에 5만~6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연 5억 달러(약 5천732억5천만원)의 외화를 김정은 정권에 바치는 것으로 한국·미국 정보기관이 추산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이제 중국 기업은 북한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어 북한 노동자 상당수가 머잖아 귀국해야 한다”고 전했다.
북중접경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업계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지난 9월 중순께 단둥의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북한노동자 대부분이 접객업소, 특히 식당에서 근무히는데 기존 계약된 북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중국에 체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나 유엔 제재를 이행하려는 당국의 태도는 엄중하다”고 말했다.
SCMP는 베이징 북한식당 여종업원(20대)이 자신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려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3년 계약 조건으로 모두 평양에서 왔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없다”면서 “우리 직업은 정부에서 배정한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학에서 요식업 경영을 전공했으며 베이징으로 파견됐다.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중국어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신문은 “여종업원들의 처지는 국제법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간주될 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문은 그러면서도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압력에 처했다”고 소개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관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중 일부가 제재 기한이 지난 뒤 영업을 계속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교관은 “120일간의 폐쇄기한은 이들 북한 기업이 개편을 통해 또다른 형태로 중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리며 “북한인 투자자의 기업 소유가 금지되면 사업자 명의를 중국인 앞으로 전환하고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식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국 내 북한 기업은 ‘중국 상무부의 엄중한 지시에 따라’ 폐업할 것이며 모든 북한 노동자가 중국을 떠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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