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지에서 도마 오른 ‘민식이법’…‘개정’ 놓고 후보 설전

발상지에서 도마 오른 ‘민식이법’…‘개정’ 놓고 후보 설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3-22 16:32
수정 2024-03-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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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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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4·10 총선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 등이 22일 주최한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훈식 후보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가 민식이법 개정을 놓고 격돌했다. 이 법은 강 의원이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 것이다.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해 속도가 크게 줄고 가중처벌 대상 등이 잘못 알려지는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 후보는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제도로 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운전자 불안감만 키웠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후보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자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지만 폐쇄회로(CC)TV 몇 대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예방되지 않는다”면서 “보행로와 차도를 완전 분리시키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요일이나 야간, 읍면동 등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후보는 “법의 어떤 점이 문제고, 무엇을 고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미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 상향이 시범 운영되는 등 탄력 운영이 시도되고 있다. 과태료가 불만이면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제대로 보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식이법을 욕하면 표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1호 공약으로 낸 것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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