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어 ‘2차 가해’ 논란… 민주 악재 부상

조수진,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어 ‘2차 가해’ 논란… 민주 악재 부상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3-22 00:35
수정 2024-04-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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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폭행범 변호 부적절 발언

피해자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
블로그에 성범죄 재판 노하우 소개
‘배지 줍는다’ 유권자 무시 논란 돼
뒤늦게 강북을 전입해 투표권 없어

이재명 “국민이 판단” 번복 선 그어
박지현 “사퇴해야 당 피해 최소화”

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및 반론]

서울신문은 지난 3월 22일 <조수진,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어 ‘2차 가해’ 논란… 민주 악재 부상>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는 (중략)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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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 연합뉴스
조수진 변호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민주당의 총선 악재로 부상했다.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데다 급조된 공천 일정으로 본인 지역구 투표권도 갖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공천 재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 안팎에선 사퇴 요구가 나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광주 유세 도중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이 일고 있는 조 변호사와 관련해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엔 해괴한 후보가 많지 않은가”라고 공천 번복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권혁기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실장은 “약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었으나 본인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자 인권변호사인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장의 2심 재판 변호를 맡으며 “피해자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성병)이 제3자나 가족한테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해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또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고 홍보했다. 블로그에선 다양한 성범죄 재판 노하우도 소개했는데,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강간 통념’(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한 탓에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서울 동작구에 사는 조 변호사는 이날 강북을 지역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일 22일 전까지 전입한 사람만 포함된다. 이날은 선거일 20일 전이어서 조 변호사는 동작구에서 투표해야 한다. 당 지도부가 ‘박용진 찍어내기’를 위해 조 변호사와의 경선을 급조하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일 MBC라디오에서 “유시민 작가가 ‘조변(조 변호사)은 길에서 배지 줍는다’고 반농(반농담)했다”고 전했다. 텃밭인 강북을 민주당 후보가 되면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라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선 ‘졸속 공천’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이라도 조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당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조 변호사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순 있지만,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봤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다는 식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상황을 보면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가한 행동들”이라며 “이런 행동들이 저당(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지만, 우린 용인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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