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두번 투표’ 황당 사건 발생

‘한사람이 두번 투표’ 황당 사건 발생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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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동명이인 주민등록 확인 않은 때문

경남 사천에서 한사람이 투표소를 옮겨가며 두번 투표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모(여·39)씨가 19일 오전 6시50분께 사남면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서 인근 제2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날 남편과 함께 제3투표소에 간 박씨는 선거인 명부에 남편의 이름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박씨는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한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박씨 부부는 제3투표소가 아닌 제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부부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인 지난 11일 사남면 내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기 때문에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했다.

하필 제3투표소 선거인 명부에 박씨와 동명이인이 있었고, 선거사무원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남편과 함께 제2투표소로 가서 다시 투표용지를 받아 두번째 투표를 했다.

사천선관위는 두번 투표한 박씨를 조사한 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박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제2투표소의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줘 다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와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34)도 제3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10시께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비교란에 이런 사실을 적은 뒤 동명이인의 선거권을 인정, 투표용지를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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