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불법 지지문자’ 文 당선돼도 무효투쟁 불가피”

朴측 “‘불법 지지문자’ 文 당선돼도 무효투쟁 불가피”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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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선관위에 고발조치..”음성메시지도 살포”

새누리당은 제18대 대선 투표일인 1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불법 문자메시지가 조직적으로 살포되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나돌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은 어젯밤 자정으로 종료된 만큼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한 개인이 문자를 발송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있는 만큼 조직적인 살포”라며 “선관위는 곧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괴문자의 출저가 어디인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일 당일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금지된다. 이날 오전에는 문 후보의 음성으로 녹음된 ‘불법 음성메시지’까지 돌고 있다고 새누리당은 덧붙였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거법을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이 문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신번호는 선거 날짜를 뜻하는 ‘1219’로 발신인이 명확하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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