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D-20] 文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文측 “당시 법률에 따른 것”

[선택 2012 D-20] 文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文측 “당시 법률에 따른 것”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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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문 후보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는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 김씨는 이듬해인 2004년 5월 28일 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매입액(2억 9800만원)보다 낮은 1억 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시민사회수석) 재산등록 때 이 주택의 매입 가격을 실매입액으로 신고했고, 2008년 이 주택을 4억 20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당시 법률에 따라 1억 6000만원의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우 단장은 “당시 법률로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면서 “후보와 후보자 부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 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했으며 이에 따르는 세금도 납부했다.”면서 “시가표준액대로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법률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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