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법원 판단 존중…법무부 부당성은 다른 재판서 소명”

윤석열 변호인단 “법원 판단 존중…법무부 부당성은 다른 재판서 소명”

이하영 기자
입력 2021-12-10 15:36
수정 2021-12-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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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 충남도민회 주최‘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 충남도민회 주최‘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소송이 10일 각하된 것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 처분의 부당함은 남은 징계 취소소송 재판을 통해 알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변호인단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원고가 검찰총장의 직을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인 정직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무부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윤 후보가 총장직에서 떠난 만큼 이 소송의 결과가 낼 실익이 없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직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윤 후보의 징계취소소송 2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윤 후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총장은 올해 3월 총장직을 사퇴한 뒤 지난 6월 정계 입문을 선언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 11월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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