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 충남도민회 주최‘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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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의 변호인단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원고가 검찰총장의 직을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인 정직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무부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윤 후보가 총장직에서 떠난 만큼 이 소송의 결과가 낼 실익이 없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직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윤 후보의 징계취소소송 2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윤 후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총장은 올해 3월 총장직을 사퇴한 뒤 지난 6월 정계 입문을 선언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 11월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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