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9년 만에 ‘7광구’ 공동 개발 협정 회의 연다

한일 39년 만에 ‘7광구’ 공동 개발 협정 회의 연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9-26 16:33
수정 2024-09-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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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이후 39년 만에 도쿄서 대면 협의
내년 6월 종료 통보 가능 시점 앞두고 ‘신경전’
일본은 ‘경제성 없다’며 사실상 손 놓은 상태
정부, 연장 논의 이끌 듯… “적극적으로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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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국과 일본이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약 40년 만에 개최한다. 양국이 맺은 공동 개발 협정이 존폐 기로에 놓여있는 가운데 다시 만들어진 논의 테이블인 만큼 치열한 신경전 속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정부는 협정상 의무사항인 공동위원회 개최를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공동위라는 협정상 규정된 공식 협의체의 개최를 계기로 양국이 JDZ 협정 문제를 계속해서 우호적, 협력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의될 내용에 대해선 “협정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일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됐을 가능성을 두고 동중국해 8만2557㎢의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는 협정을 1974년 체결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한 협정은 50년간 유효하고 어느 한쪽의 종료 통보가 없으면 이후에도 계속 연장된다. 협정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만료 시점의 3년 전에 당사국이 서면 통고를 하면 되는데,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6월 22일부터다.

한일이 1978~1987년 1차, 2002년 2차에 걸쳐 공동 탐사를 한 뒤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일본은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 개발에 사실상 손을 놨고 협정 관련 협의에도 소극적으로 임했다. 1993년 이후 조광권자도 지정하지 않았고, 협정 24조에 협정 시행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일 공동위원회를 설치·유지하고 연례 또는 수시로 개최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1985년 5차 개최 이후 공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국은 한국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해 왔다.

일본의 소극적 태도는 애초에 JDZ 협정이 체결될 때에는 대륙이 뻗어나간 해저로 경계를 따지는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지만 국제법 추세가 바뀌면서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돼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이 더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국제법에 따라 우리 측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계를 획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협정이 종료되면 다시 1974년 협정 체결 전의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돌아가게 되고 주변국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협정을 연장한 상태에서 상호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자는 기조로 공동위원회 등의 논의를 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협정상 의무사항인 공동위원회 개최를 일본과의 소통 계기마다 각급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는 가운데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인 내년 6월 22일 전에 공동위 등 협의를 재가동해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21대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에서도 ‘7광구’의 공동 개발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제법적 기류가 과거 우리에게 유리한 ‘대륙붕 연장선’에서 ‘중간선 기조’로 바뀌면서 일본이 독점적인 (자원)개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 “저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부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냉철하면서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공동위에 임할 것”이라며 “JDZ 협정과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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