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파악 후 6시간 방치한 軍… “北이 사살할 줄 예상도 못해”

생존 파악 후 6시간 방치한 軍… “北이 사살할 줄 예상도 못해”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25 01:22
수정 2020-09-2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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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북 경계 총체적 실패

NLL ‘구멍’… 38㎞ 이동경로 오리무중
시신 불태우는 상황 전 위치 특정 못해
軍 “첩보 곧바로 활용 땐 정보자산 노출”
“北 응답 안해도 군 통신선 접촉했어야”
서욱 장관 “서북도서에 감시 장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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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사과·책임자 처벌 촉구
北 사과·책임자 처벌 촉구 북한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사살한 후 시신을 불태운 데 대해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후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방일보 제공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22일 북한 해상에서 총격으로 참혹하게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군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갈 동안 아무런 군 자산도 이를 포착하지 못해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씨가 NLL 북측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최초 발견된 시점은 22일 오후 3시 30분이다. 군도 그 시간에 시긴트(신호정보) 첩보를 활용해 동향을 파악했으나 당시에는 A씨라고 특정하진 못했다. 오후 4시 40분쯤 A씨의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 동향을 포착하고 나서야 북한군이 발견한 사람이 A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 총격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첫 포착 이후 6시간가량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군 당국은 즉각 대처에 여러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우리 영토나 영해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대응하지 않았고, 북측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오후 10시 11분 A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상황을 포착하기 전까지는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습득한 정보를 바로 활용하면 정보자산이 그대로 드러나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하는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지난 21일부터 A씨의 실종이 파악됐던 만큼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이용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측이 응답하지는 않더라도 군 통신선을 활용한 접촉 시도는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군 당국은 북측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 최근 북측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접경지역 무단 진입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간과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중) 국경 지역에서 미확인된 인원을 사살한 사례는 있었다”면서도 “이렇게까지 나가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가 NLL을 넘는 순간에도 당국은 ‘깜깜이’였다. 군은 A씨 실종 이후 해병대 연평부대의 감시카메라를 모두 확인했지만 그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A씨가 이동한 약 38㎞의 경로조차 오리무중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안 서북도서 지역의 경계작전 개념을 준수하면서 감시장비와 해상 세력의 추가 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북상하는 동안 인근 지역 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NLL 가까이는 군함만 이동하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우리 군이나 북측도 잘 접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 은폐 및 축소 의혹도 나온다. 국방부는 A씨의 피살이 이뤄진 하루 뒤에야 실종 소식만 간단하게 밝혔다. 국방부는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이라고만 했을 뿐이다. 이미 A씨가 사망한 뒤였지만 생존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이 총격 이후 시신에 불을 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신뢰성 검증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고 화장했다는 걸 첩보 상태에서 발표할 순 없다”며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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