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자산매각 빨라야 내년 1월 전망
전문가 “배상금 못 받는 피해자와 협의정부, 자산매각 중지하고 배상 등 조치”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놓고 한일 양국의 갈등이 ‘출구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3일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고 과거의 잘못이 역사에 기록되도록 하는 포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주체가 일본 전범 기업이라고 명시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에 제시했던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일본 전범 기업과 청구권자금의 혜택을 본 포스코 등이 자발적으로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식이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책임을 다했으니 정부가 100% 처리하라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 중인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이 크다. 오는 8월 초로 예상되는 법원의 매각결정으로 일본 기업이 직접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한국 기업에도 피해를 주겠다는 게 일본의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심문 과정을 추가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빨라야 내년 1월쯤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방법을 결정하고 유찰까지 되면 절차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피해 발생 시점이 최소 6개월은 남았는데 협의가 아닌 경제보복 조치를 서두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 정부가 협의할 시한이 다행히 늘어났지만 일본 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어쨌든 일본기업의 피해가 실제 발생하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더 나올 것”이라며 “우선 일본기업 자산매각을 중지하고 정부는 국내 기업과 배상 협의에 나서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경제 보복 공방의 장기화, 비자 제한, 문화 콘텐츠 제한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커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 모두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분리해 대응하라는 주장도 있었다.
다만 과거사에 대한 한일의 큰 인식 차를 감안할 때 본질적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외교소식통은 “두꺼운 책에 있는 두 장의 표지처럼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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