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6분 연속 소규모 영향평가…국방부 “소음도 주거지역 수준”
외부 전자파 측정 주민반대 무산…17일 군사 효용성 논의 토론회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10W/㎡)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더에 달린 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도 주거지역 주간소음기준(50㏈) 수준으로 측정됐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2㎞ 이상 떨어져 있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방부가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서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결과 전자파는 0.01659~0.000886W/㎡로 확인됐다. 측정은 4곳에서 6분 연속으로 이뤄졌고, 특히 레이더에서 100m와 5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미작동과 작동 시 전자파 변화도 측정했다. 레이더 작동 시 전자파 수치는 10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미했다.
레이더에서 100m 지점의 레이더 가동 전 평균값은 0.001893W/㎡, 최고치는 0.002627W/㎡로 나타났다. 레이더 가동 후 평균과 최고값은 각각 0.01659W/㎡, 0.04634W/㎡로 측정됐다.
500m 지점에서의 평균값은 0.004136W/㎡로 나타났다. 700m 지점과 600m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측정됐다. 전자파 순간 최대값은 100m 지점에서 0.04634W/㎡로 확인됐지만 전파법에서 정한 인체보호기준은 밑돌았다. 기지 내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비상 발전기를 상시 전력으로 대체하면 소음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확인단은 기지 내 측정을 마친 뒤 8㎞ 떨어진 곳으로 레이더 빔이 지나는 김천 혁신도시 일원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환경부와 국방부 간 일부 혼선도 빚어졌다. 대구지방환경청 등 확인단이 기지 내 유류고와 오수 처리 시설 등을 살펴보려 했으나 무산돼 이번주 재확인키로 했다.
국방부는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을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키로 했다. 또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논의를 위해 오는 17일 성주에서 지역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환경부 공동취재단
2017-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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