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폭력 57% 학교장 자체 해결…학폭위 열려도 ‘가해학생 낙인 방지’ 집중

[단독] 학교폭력 57% 학교장 자체 해결…학폭위 열려도 ‘가해학생 낙인 방지’ 집중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10-08 17:43
수정 2024-10-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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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학교폭력 접수 23만건
“엄벌보단 교화를” “학폭 뭉개기”
가해학생 조치 75%는 가벼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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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질의하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실 제공
8일 질의하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일선 학교에서 접수된 학교폭력의 57%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더라도 75%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처리가 가해 학생 낙인 방지에 집중돼 있고, 일선 학교에선 “일을 키우지 말자”는 ‘뭉개기’ 기류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23만 2479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57%인 13만 2195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학년도(지난해 3월~올해 2월)에는 6만 1445건의 학교폭력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2%인 3만 7866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다. 2만 3579건은 학폭위에 부쳐졌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 2만 9988명, 3만 778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는 2019학년도 1만 1576건, 2020학년도 1만 7546건, 2021학년도 2만 8791건, 2022학년도 3만 6416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을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보고 학교장 선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 단위에서 열리던 학폭위는 교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졌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대상도 아니다.

학폭위에 회부되더라도 가해 학생에겐 생기부 기재가 유예되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가 주로 내려졌고,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호조치는 ‘조언’에 집중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은 1~9호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난 5년간 서면사과(6만 4312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만 7739건), 학교 봉사(4만 3867건)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1~3호 조치)의 비중이 75%에 달했다. 이들 1~3호 조치를 받은 게 처음이라면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게 된다. 이는 무거운 처벌(4~9호 조치)로 꼽히는 사회봉사(1만 4899건), 특별 교육 이수·심리치료(1만 9032건), 출석정지(1만 6347건), 학급 교체(3626건), 전학(5517건), 퇴학(342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피해 학생 보호조치로는 1호 심리상담·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요양, 4호 학급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중복 조치가 가능하단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5년간 전체 피해 학생 보호조치 11만 9187건 중 1호 조치가 8만 24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복 위협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 피해 학생보호센터 등에서의 일시보호는 6852건, 치료·요양은 1만 6676건, 학급 교체는 1080건에 그쳤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엄벌’보다는 학교 내 교화와 학생 간 화해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미한 학교폭력·지속성 여부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을 당했음에도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돼 가해자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경미하다는 기준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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