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에 고소 예고

김정숙 여사, ‘6000만원 기내식’ 의혹 제기에 고소 예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04 16:24
수정 2024-06-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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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한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 3670만원 규모) 가운데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순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김 여사 인도 순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건영 의원은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고 어떻게 계산·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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