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의장 경선, 당심 반영 무리”
이재명 만나 ‘연임’ 개정안 비판도
당헌·당규 권한 최고위 위임 의결
지도부 속전속결 전대룰 개정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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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이 대표와 5선 의원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회의장은 당원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며 “중도층 표까지 생각하면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은) 좀 무리가 있다는 내 의견에 대부분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신중론’을 펼쳤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4선 의원들과도 만찬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 개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대로라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연임해도 2026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5일 열리는 의원·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권한 등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표가 다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당은 친명계 일색인 최고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할 수 있게 조치를 한 셈이다.
2024-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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