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 보전과 절차는

대선후보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 보전과 절차는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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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의 선거비용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법정선거비용 한도(560억원)에 못미치는 480억여원, 450억여원의 비용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들 중에서는 박 당선인과 문 후보 측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내년 2월말까지 거의 대부분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홍보비, 유세차량 대여, 인건비 등으로 총 480억여원가량을 지출했다.

당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비용으로 총 480억원 정도를 사용했다”며 “신문ㆍ방송광고, 방송연설 등 홍보비가 전체 선거비용의 58%를 차지하며 나머지 비용은 선거사무원 수당, 유세차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당은 후보자 등록 이틀 후에 지급된 선거보조금 177억원, 펀드 모금 250억원, 금융권 대출 200억원, 특별당비, 후원금 등으로 법정 선거비용한도인 560억원을 넘는 선거 비용을 마련해 뒀었다.

민주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은 약 450억여원이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390억여원을 썼던 것과 비교해서 60억원 가량을 더 사용했다.

후보자 등록 이틀 뒤 지급된 선거보조금 160억여원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펀드 모금으로 충당했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선거비용 중 70%가량이 방송ㆍ신문광고, 유세차량 제작 등 홍보 비용으로 쓰였으며 나머지는 인건비를 비롯해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사용한 비용이 법 규정에 맞게 선거운동에 지출됐다면 내년 2월27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559억7천700만원의 범위에서 국가 부담으로 보전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해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에서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됐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15%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만 보전해준다.

이 때문에 대선일을 사흘 앞둔 지난 16일 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사퇴를 선언해 아예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소속 강지원 후보를 비롯한 군소 후보들도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아니다.

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보조금 27억원 가량을 지급받았던 이정희 후보 측은 선거 기간 선거공보물, 현수막 제작 등에 총 30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1월8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뒤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했거나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 없는지 살펴 2월 말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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