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본회의 통과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연금 부도’ 우려 일자 지급 보장도 명문화

뉴시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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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인상된다.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현행 50개월)도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연금 부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보장도 명문화했다.
연금의 틀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이날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는 1차 활동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잡았고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2~3개월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더 받는’ 모수개혁으로 ‘저부담 고소득’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표결 과정에서 반대·기권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혁신당도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됐다.
2025-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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