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양산업시설 인근서 오염물질 검출…63%는 관리기준도 없어

[단독] 해양산업시설 인근서 오염물질 검출…63%는 관리기준도 없어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10-06 17:11
수정 2024-10-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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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구용역
128개 중 57개 조사구역서
‘페놀’ 포함 44개 유해물질 검출
28개 유해물질…관리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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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당시 YSI(다목적 수질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관측하고 있는 연구팀의 모습 문대림 의원실 제공
측정 당시 YSI(다목적 수질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관측하고 있는 연구팀의 모습
문대림 의원실 제공


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 바다에 인접한 해양산업 시설에서 검출된 유해액체물질 44개 중 28개(63.6%)에 대해 정부의 현장 관리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이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전국 해양산업 시설과 발전소 배출구 인근의 128개 정점(조사 구역)에서 해양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개 정점에서 페놀을 포함해 44개의 유해액체물질이 검출됐다.

44개 유해물질 중 페놀을 비롯한 10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이 있지만, 28개(63.6%)는 기준이 없었다. 나머지 6개는 관리 기준이 있었지만 연구팀이 상세 배출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배출 허용 기준이 없는 ‘자동차 연료용 노킹 억제 화합물’은 여수 남해화학 공장과 여천 NCC 공장의 인근에서 발견됐다. 해수부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X류’(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 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 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또 ‘n-알칸’이 부산 탱크터미널 인근에서 검출됐다. 이 역시 해수부 규칙에 ‘Y류’(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 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등에 나쁜 영향을 줘 배출을 제한해야 하는 유해액체물질)로 규정돼 있다.

문 의원은 “인체에 명백히 유해한 것으로 판명된 오염 물질들이 명확한 허용 기준이나 관리 규제 없이 석유화학공장이나 발전시설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며 “관리 당국이 조속히 규제 기준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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