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인사로 싸운 국회, 국민에 대한 예의는 없었다 [여의도블라인드]

국회의장 인사로 싸운 국회, 국민에 대한 예의는 없었다 [여의도블라인드]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9-29 17:09
수정 2024-09-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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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권위원 낙마하자 ‘단일대오’ 충돌
민생법안 표결 시작하자 하나둘 자리이탈
본회의 마지막까지 지킨 이는 20여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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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열려 약 7시간 계속된 국회 본회의는 말 그대로 ‘스펙터클’(spectacle) 했습니다.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한 뒤 사전에 조율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표결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추천한 상임위원만 통과시키고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을 낙마시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며 비난했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0여분 지나서 이어진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에서 안건이 부결되자 이번엔 야당이 본회의장을 나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불참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299명의 여야 의원이 서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비난’에 열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민생법안 투표부터 의원들은 몇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민생법안이자 9번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때는 재석 인원이 252명으로 줄었고, 63번 안건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 표결 땐 188명으로 줄었죠. 90개의 안건에 대한 투표가 모두 끝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불과 약 20명의 의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약 280명의 의원이 자리를 뜬 건데, 이들은 왜 남았을까요. 먼저 자리를 뜬 동료에게 눈치가 보이는지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본회의 종료 전 의원들의 이석이 반복되면) 국민의 정치 불신으로 돌아올까 걱정돼서”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마땅한 일이니까’, ‘동료의 주장을 경청하고 격려하려고’, ‘정쟁만 숙제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등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단상에 설 때 항의의 표시로 국회의장에게 인사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소리치는 공방이 반복됐는데요. 정쟁 법안에 대한 표만 던지고 사라진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져버린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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