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외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외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5-29 09:35
수정 2024-05-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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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야당 단독 처리
세월호참사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야당 단독 처리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5.28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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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4.5.29 안주영 전문기자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4.5.29 안주영 전문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법안과 같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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