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 공약

민주,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 공약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2-22 01:24
수정 2024-02-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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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에 탈당한 김남국 의식
현물ETF 발행·상장 등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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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이재명 대표
최고위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4.2.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해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 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2단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1단계 법안의 경우 코인 발행이나 공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발행·상장·거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미국에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상자산의)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한국만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250만원이었던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긴다. 반면 주식의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이라 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관련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형 토큰’에 관한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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