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만 남아… 전북·부천·강남 놓고 신경전

선거구 획정만 남아… 전북·부천·강남 놓고 신경전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2-06 00:53
수정 2024-02-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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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안대로” 野 “텃밭 합구 불가”
접점 못 찾아, 설 전후 합의 불투명

총선을 65일 앞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단을 내리면서 총선 규정 마련의 마지막 관문인 ‘선거구 획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의 핵심 쟁점인 ‘의석 증감’을 원내대표 간 합의로 정하기로 한 가운데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따르면 획정위가 이번에 조정을 권고한 지역구는 80여곳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21곳이 통합되고 14곳에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전북과 경기 부천의 선거구가 1석씩 줄어드는 획정위 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다. ‘부천 갑·을·병·정’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서울 ‘강남 갑·을·병’이나 ‘대구 달서’보다 많은데, 획정위가 야당 우세 지역인 부천만 통합 대상에 넣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북의 의석 감소에 대해서는 ‘지역 배려’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대신 국민의힘의 세력이 강한 강남에서 의석을 줄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당 유불리 문제보다 유권자 생활권, 또 후보 당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상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현행(획정위 안)대로 할 수 있으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일단 설 전후로 반드시 처리하자는 의지만 모은 상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선례도 없다. 여야 합의가 늘어지면 획정위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19·20대 총선에선 선거 42일 전에, 21대에서는 선거 35일 전에 확정했다.
2024-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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