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1일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소유주인) 김지태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적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김지태씨)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 발언이 ‘정수장학회 헌납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추가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사법부는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소유주인) 김지태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적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김지태씨)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 발언이 ‘정수장학회 헌납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추가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 법원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패소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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