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기쁨 잃고 우울증마저 악화된 수자씨

노동의 기쁨 잃고 우울증마저 악화된 수자씨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0-10-19 20:24
수정 2020-10-2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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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랙-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3>] 직업재활시설 휴관에 꺾이는 자립

인천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다니던 발달장애인 김수자(55)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작업장이 문을 닫은 후 홀로 지내고 있다. 지난 8월 초 잠시 문을 연 작업장은 감염병 재확산 우려로 다시 휴관했다.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해 자립 능력을 제고하는 비영리 직업재활시설이다. 코로나 이전 김씨는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20여명의 장애인과 함께 일을 했다. 김씨는 콘센트 조립과 물품 포장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했지만 월급 15만원과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 등을 합친 80여만원으로 자립의 삶을 꾸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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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자씨
김수자씨
하지만 작업장이 폐쇄된 후 김씨는 일상의 기쁨을 잃었다. 그는 우울증과 환청 증세가 심해지면서 정신적·신체적 퇴행 현상도 겪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눌한 말투로 “화가 난다”고 감정을 드러냈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은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건 어려워하는 김씨가 작업장 폐쇄로 고립된 삶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작업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사회적 돌봄과 활동의 공간이다. 국내 직업재활시설은 장애 정도와 직업능력에 따라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나뉜다.

비교적 직업능력이 높은 장애인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평균 116만원의 월급을 받고 근로사업장에서 일한다. 보호작업장에선 주로 낮은 직업능력을 갖춘 발달장애인이 많이 일한다. 지난해 기준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된 전체 장애인 1만 9056명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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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19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00곳 가운데 410곳이 휴관 중이었다. 이 가운데 63곳만 긴급돌봄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만 9056명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감염병 우려로 60% 정도가 집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쿠키를 생산하는 인천의 한 근로사업장 관리자 박모씨는 “장애인 직원들이 코로나19로 격주 출근을 하던 중 작업장이 문을 닫게 됐다”며 “적은 월급이지만 돈을 벌고 노동하는 기쁨을 잃게 된 발달장애인은 분노 조절이 안 돼 약을 먹거나 자폐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걱정했다.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시설의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노동의 열악함도 부각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2019년 기준 61만 7000원으로, 애초부터 최저임금보다 적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작업능력이 비장애인의 70% 이하 평가를 받는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휴관을 해도 장애인도 근로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마저 체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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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형광등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노동자들. 서울신문 DB
서울 동작구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형광등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노동자들.
서울신문 DB
쇼핑백을 만드는 서울의 한 보호작업장 원장인 이모씨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지만 정부에 이를 신청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휴관하면 신청조차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월급 50여만원의 70% 정도는 지급을 했지만 자금이 떨어져 현재는 임금 체불 상태”라며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한 발달장애인 직원은 경제적 어려움도 극심하게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래 업체가 끊어지면서 임금은 물론 작업장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장애인의 노동을 근로로 보지 않고 직업재활시설도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여겨 노동 관련 정책과 지원에서도 후순위로 미룬다”며 “능력이 낮다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장애인이 없는 것처럼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 사진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0-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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