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끝>무엇을,어떻게 바꿔야 할까
학교폭력 처분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이 흐른 지금 학교는 커다란 법정으로 전락했다. 무엇이 학생에게 바람직한 교육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잘잘못만 가리기 바쁘다. 남은 것은 가해자를 향한 낙인과 진정성 없는 반성,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다.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실.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 하나 행복하지 못한 학폭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지난 2일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조 회장), 이상우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이 팀장),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이 과장),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모 센터장)은 서울신문사에서 좌담회를 열고 학폭 제도의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가 낳은 ‘학교의 법정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소한 갈등조차 학폭의 틀로 묶어 버리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학교폭력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9층에서 학폭 제도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들은 처벌 위주의 제도가 교육적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학폭 처분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제도를 평가한다면.
이 팀장 2012년부터 학폭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공정성이 강화되고 은폐·무마·축소란 말도 많이 사라졌다. 예방 교육도 시작하고 상당 부분 물리적 폭력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학폭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이다. 현재 학폭위에 올라오는 사건에서 정말 심각한 사건은 100건 중 1~2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사건들이지만 모두 학폭으로 분류된다. 이런저런 사건들도 모두 학폭위에 가다 보니 교육적 기능은 약화하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해졌다. 가해자 반성도, 피해자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회장 학폭위가 2020년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학교가 학폭 문제에 매몰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 또 학교장 종결 제도로 가해 학생의 교육 선도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학폭 제도에서 피해자 우선주의가 배제돼 있다.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학폭 제도는 자기방어와 정당방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방어를 하는 순간 쌍방으로 처리된다. 때문에 일부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어도 억지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장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학폭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후 학폭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실시,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학생 심리 지원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또 가해 사실에 대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되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빨간줄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이라는 낙인만 찍고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팀장 학생부 기재는 학폭 예방 효과가 없는 불필요한 제도다. 2019년 1~3호 처분은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기로 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학폭 미투가 번지며 국회와 여론 등에 떠밀린 교육부가 다시 학생부 기재 강화를 추진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부에 예민하다. 화해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학생부 기재 얘기가 나오면 법정 싸움까지 불사하게 된다. 자기 아이가 학폭 가해자 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입시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참지 않게 된다.
이 과장 정부는 교육적 회복과 중대한 사안에 대한 엄정 대처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노력해 교육적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내에서 해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강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조치는 기재 유예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안인 8호(전학)는 삭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교육적 측면과 대응적 측면 두 가지 모두를 살피고 있다.
-최근 가해 지목 학생이 피해 학생을 신고하는 ‘맞학폭’ 문제가 심각하다. 학폭 신고를 보복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조 회장 맞학폭은 피해자인 아이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자칫 학생부에도 기재될 수 있다는 걱정까지 해야 하니 피해자 측이 물러서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제도는 가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처벌을 피해 가는 방법만 가르친다. 가해자들은 법률사무소에서 ‘사과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맞학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측에선 사과를 받고 끝낼 일도 맞신고가 들어오면 감정이 격해져 법정 싸움까지 걸 수밖에 없다.
이 팀장 실제로 맞학폭을 걸겠다며 “나도 똑같이 때려 달라”는 학생도 경험했다.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특히 보복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즉시 분리 제도는 맞학폭을 가중시키고 학교 현장을 혼란시키는 원인이다. 피해 회복이라는 대원칙으로 만든 제도지만, 보복을 위해 거짓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고해도 초기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 실제 신고가 되면 무조건 최대 3일까지 분리하도록 하는데, 학습권 침해 등 학생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
이 과장 즉시 분리 제도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자치해결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분리에서 예외시키는 방안 등은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전문성
-2020년 학폭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뒤에도 여전히 전문성과 객관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은.
이 과장 법이 개정된 이후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심리치료사 등 아동심리 전문가들이 학폭위원으로 들어가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또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강화하는 등 교육청도 여러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 팀장 아무리 연수를 받는다 해도 학부모 위원들의 문제는 여전하다. 학부모 위원들의 역할은 학폭위의 은폐·무마를 감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할에 맞지 않는 행동도 한다. 가해자를 향해 경멸이 가득한 시선을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맞고 왜 가만히 있었냐’며 추궁하듯 질문을 하기도 한다. 옆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도 같은 위원이니 함부로 제지할 수 없다. 이들에게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 줘야 한다.
조 회장 현장에서 보면 학폭위원으로 선임된 변호사나 의사는 실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들 입장에선 수당이 현실적이지 않아서다. 현재 위원을 2년마다 뽑게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 불참률을 파악해 명단을 교체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가해자에게 접촉 금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지만 식당과 화장실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지 않나. 피해자 학생은 두려워서 학교를 가지 않으려 하고 부모는 왜 학교에서 보호를 해 주지 않느냐고 외치고 있다.
#교육은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폭 예방 교육에 의문을 갖고 있다. 더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조 회장 현재 한 해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학폭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강당에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는다. 10년 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학부모 교육은 심한 경우 통지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 교육은 의무지만 바쁜 부모들을 모으기조차 어렵다. 학부모 대부분이 직장인인 점을 고려해 휴가 사용 등으로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모 센터장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재 현장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묶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완성되면 내년 전국 학교에 배급된다. 올해는 지역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어울림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퀴즈 참여 등 소통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예방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팀장 지금의 교육은 현장에서는 와닿지 않는다. 요즘 학교에서는 수업을 마치면 아이들을 바로 집에 보내려고 한다. 남아서 축구를 하는 애들이 없다. 갈등이 생기면 피곤하기 때문이다. 체육 활동 등을 통해 교우 관계를 배우고 에너지 발산을 하는데, 지금의 교육 제도에서는 이런 게 어렵다. 또 학폭을 저지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솔직히 말하는 게 필요하다. 예컨대 장난을 핑계로 신체 중요 부위를 건드리면 전학 처분을 받지만 아이들은 모른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힘들어하는지 아이들이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해법은
-학교의 법정화를 벗어나 교육적 차원의 갈등 해결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이 팀장 지금의 제도에서는 절대 학폭이 줄어들 수 없다고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학폭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다. 친구들끼리 문자나 게임을 하다가 욕설이 나와 신고하면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교육행정력 낭비가 지나치다. 학폭의 정의를 축소해야 한다. 원래 학폭 개념은 ‘일진’들의 범죄 수준의 일방적인 폭력과 심각한 집단 따돌림을 막자는 취지다. 예컨대 아이들의 사소한 감정싸움 같은 부분은 학폭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관계 회복 등 교내에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는 게 맞다. 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로 넘기지 말고 학교의 종결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더라도 피해가 즉각 복구된 경우나 가해가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의 요건만으로도 학교장 종결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
이 과장 가해 학생도 학생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교육적 차원에서는 맞다고 본다. 다만 현장에서 민원과 법적 분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학교 안에서 생활에 적응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에 대한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모 센터장 학폭은 방관자가 없어야 한다. 학폭 사건이 있을 때 주변 친구까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인식을 갖추고 실천까지 나아가는 예방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체험형과 현장 교육 위주의 예방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터랙티브 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schoolViolence/
이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2022-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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