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강아지 울부짖는 모습
자격없는 반려인의 무책임한 모습
A씨는 지난 2일 술을 마시며 음주 방송을 한 뒤 침대로 옮겨 촬영을 계속했다. 강아지와 함께 누운 그는 방송을 켠 채로 잠이 들었고, 뒤척이는 과정에서 강아지가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잠을 잤다.
덩치가 큰 A씨의 등에 생후 한 달이 된 강아지는 50분간 짓눌리다 숨이 멎었다. 입양 2일차, 가족이 되겠다고 한 남성은 너무나 허망하고 고통스럽게 강아지의 생명을 앗았다.
‘강아지의 미동이 없다’는 시청자의 이야기에 A씨의 집을 방문한 근처 B씨는 강아지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을 종료했다. 현재 문제의 방송은 삭제됐고, A씨는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 강아지는 화장을 잘 시켜주고 왔다”라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지나친 비난은 삼가달라”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책임감 없이 동물을 키우다 사고가 나는 것은 100% 사람의 문제”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 속에 죽어갔을 강아지가 불쌍하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더 큰 문제는 A씨는 ‘술에 취해서’ ‘실수로’ 강아지를 죽게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직접 해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고의’로 반려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이 역시 민사상 문제에 한한다. 법적으로 금지된 학대 유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공개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했을 때 등 한정적이다. 이마저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비록 현행법이 A씨를 처벌하지 못하지만 A씨가 무책임한 반려인이었다는 사실, 생후 한 달된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지나친 비난이 쏟아진다 한들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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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려인들의 사진과 사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이야기들은 y_mint@naver.com 로 보내주세요. 진심을 다해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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