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떨어지자 ‘낑낑’ 소리내기도
“키울 자격 없어…소유권 박탈해야”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시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강아지. 캣치독인스타그램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은 21일 반려견을 가슴 줄로 잡고 공중으로 여러 차례 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한다”면서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중에 ‘빙빙’ 돌려지다 떨어진 강아지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친구 B씨와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줄을 잡고 공중에 3~4바퀴씩 ‘빙빙’ 돌리는 등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22초짜리 영상에는 A씨가 어두운 주택가 오르막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강아지를 번쩍 들어올려 공중에서 3바퀴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고통에 낑낑댔고 이 소리는 영상에 담겼다. 영상은 강아지를 돌린 사람이 옆 사람에게 목줄을 건네주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제보자는 “처음엔 강아지 산책 영상인 줄 알았다. 강아지는 쥐불놀이하듯, 풍차돌리기하듯 돌려지고 있었다. 함께 있던 여자분은 그냥 방관할 뿐 말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고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키우는 강아지는 (현행법상) 재물로 본다’고 말한 뒤 영상을 받아갔다.
제보자는 “강아지 학대는 언론과 SNS로 많이 접했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 분들이 꼭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5일간 격리된 후 다시 주인에게로피해 강아지는 지난 1월 5일간 포항시에 격리 보호 조치를 받고 주인에게 돌아갔다. 포항시 측은 “견주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견주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보호 비용을 납부했다. 견주에게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를 쓰게한 뒤 강아지를 돌려보냈으며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를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야 한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는 학대한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의 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의 동물 소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강아지가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학대 증거가 이렇게 명확히 있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게 말이 되냐. 동물보호가 아닌 학대보호법이다” “동물학대를 한 번이라도 하면 다시는 못 키우게 해야 한다. 끝까지 물건취급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http://blog.naver.com/y_mint 인스타 olddogdiary 페이스북 olddogfamily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려인들의 사진과 사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이야기들은 y_mint@naver.com 로 보내주세요. 진심을 다해 쓰겠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