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접수된 고양이 학대 신고영상 캡처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26분 부산 해운대에서 “운전자가 벤츠 차량 보닛 위에 목줄을 한 고양이를 올려놓고 운전해 고양이를 떨어지게 하는 등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운대에 있던 상당수 시민들은 이 모습을 지켜봤고 일부 시민은 영상을 찍어 신고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벤츠 차량이 달리자 보닛 위에 놓여 있던 고양이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차주는 “내가 키우는 고양이인데 평소 운동도 시킬 겸해서 저속으로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고 운행한다. 현재 고양이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동물학대를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차주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후 출석시켜 동물학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자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까지 간 사람은 5년간 단 93명에 불과하다. 이 중 구속기소로 이어진 사람은 2명으로 전체의 0.1% 수준이었다. 동물보호법을 비웃듯 학대를 일삼는 사람들. 동물 학대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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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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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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