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해결책은 없나
2012년부터 가해자 학생부 기재
수많은 대책에도 학폭 피해 여전
국민 절반 이상 “학교 폭력 심각”
학생·학부모 교권 침해도 늘어나
중대한 침해 땐 학생부에 기재
전교조는 “학생 위협 수단” 반대
‘가정교육 부재’ 학폭 원인 지목
대증요법 대책으로는 해결 못해
인성·사회정서역량 교육 늘려야
●학교폭력은 진행형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 강제전학, 퇴학 등이 있다. 강제전학이나 퇴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중징계에 속한다. 2012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도 한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되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져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 2012학년도 이후 코로나19로 등교금지 조치가 내려진 2020학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최소 1만 5000건 이상을 심의하고 있다. 특히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는 3만건 이상으로 불어났을 정도다.
국민 인식도 비슷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해마다 하는 교육 여론조사에서 초중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물은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응답자의 40% 이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기승부리는 교육활동 침해
최근에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 수업이 주로 시행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200건을 넘었다. 올해는 1학기 만에 1600건에 육박했다.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실습용 톱을 던지며 협박하거나 중학생이 교단 위에 드러누워 교사 수업을 방해하고, 고교생은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다. 학부모도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다.
이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정부도 전학이나 퇴학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면 모든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맞지만 이럴 경우 학생 낙인효과,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증가 등 학교 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중대한 침해조치 사항만 작성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학생부에 기재하려는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전체의 10% 선이다. 2020년 113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학기에만 161건이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보일 수도 있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실효성 논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한국교총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할 것이라면서 학생부 기재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반대 입장이다. 특히 전교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건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본 처방보다 사후 대증요법 중심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정부 대책이 폭력 원인에 맞는 근본 대책의 마련보다 폭력 발생 이후 대증요법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KEDI의 최근 10년간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폭력성을 꼽은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가정교육의 부재’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견으로는 ‘처벌 중시’가 59.1%로 제일 많았다. 이어 화해와 선도 중시(20.5%), 중립(20.4%)이 비슷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사후 대책 중심이다.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있으나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와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제고 등 학교폭력이 터진 이후의 대처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가장 비중 있게 지적한 가정교육 부재를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의 학부모 교육은 유명무실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정 통신문을 보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녀의 담임교사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서 가정 통신문을 보내도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 주기적으로 배부하는 학교폭력 예방 소식지나 관련 리플릿을 각 가정에 배부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의 학생지도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최근 10년 새 부쩍 높아지고 있다. KEDI 자료에 따르면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물은 결과 학생상담 및 지도활동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1년에는 7.3%였으나 지난해에는 36.8%로 껑충 뛰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부모·자녀 관계 개선 교육 필요
국민들은 학교폭력이 주로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한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학생 지도를 더 해 주기를 기대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과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감안하면 교육당국의 학생 지도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 협력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돼 방치되고 있는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할 부모 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어쩌다 어른’이 돼서 가정이 깨지거나 자녀와의 대화 단절로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별·폭력 유형별 자녀와의 대화법 안내 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폭력 문제라면 외부 컨설팅도 지원하는 등 전 사회적인 인성 강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현진 박사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내용을 기록한 초기에는 그 파급력을 몰랐으나 10년이 지나면서 학생부 기재가 교사에 대한 불신 등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면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제한적으로 학생부에 기재하더라도 학생 인성교육과 사회정서 역량 교육을 더 강화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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