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규모 민관공동 대장동 사업은
대장동 개발지역 아파트.
2005년 LH가 공영개발 사업을 확정 지었다가, 2010년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이재명 지사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공영개발로 다시 방향을 튼다.
성남시는 대장동을 ‘민관합동’ 모델로 개발하기로 한다.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을 끌어들이되 개발이익을 최대한 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민관 합작을 위해 2015년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이 ‘성남의뜰’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지분 50%+1주)와 하나은행컨소시엄(50%-1주)이 공동출자해서 만든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성남의뜰은 자산관리 및 수탁업무를 수행할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했고 그 회사가 바로 문제의 화천대유다.
문제는 성남의뜰 지분 50%를 갖고 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다는 것에 있다. 지분 7%를 가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의 실질적 배당권자들이 4040억원(배당률 42.3%)을 가져갔다. 출자금 대비 1154배의 배당금이다. 화천대유는 배당금 외에 대장지구에 아파트를 직접 시행해 4500억원의 분양 매출이익을 추가로 가져갈 것으로 추산된다. 성남시가 공공부문의 참여로 토지 수용, 인허가,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개발의 난점을 해결했음에도 소수의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이 지사 측은 성남시가 배당률 57.7%인 5503억원(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 1822억원+공원조성비 2761억원+북측 터널공사비 920억원)을 이익으로 챙겼다고 주장한다.
2021-10-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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