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쟁점 분석] ①디지털 시대 조세주권 어떻게 확보하나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물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는 해당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돼 왔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유통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관행은 더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 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받아 오던 과세권 행사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으며, 조세 주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조세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국경 넘나드는 기업 실제 과세 영역 제한적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특정한 국가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의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가로서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활동에 대해 과세할 수 없게 됐다. 설령 이들 기업의 지사나 사무소 등 소규모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제조업의 생산 및 판매시설과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과세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과세 영역이 모호해짐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타 산업의 기업들에 비해 높은 매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기준으로 할 때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납부한 세금의 경우 전통적 기업은 23.2%의 실효세율을 기록한 반면 디지털 기업은 9.5%에 머물렀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단순히 과세 체제의 회색지대를 통한 초과이익을 거둘 뿐만 아니라 기존 조세 체계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이들 기업이 국가별 세율과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특정 국가로 이전하고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OECD 추정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절세하는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약 120조~290조원)로 추정된다. 일부 유럽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에 협조하고 있기도 하다. 아일랜드는 애플에 대해 1%, 심지어 0.005%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룩셈부르크도 아마존에 수익의 7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아일랜드로 이전시켜 국외원천소득을 해외에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높은 세율을 회피하거나, 아예 수익을 조세피난처로 이전시켜 원천지 과세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고자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0년을 전후해 유럽 각국 정부는 미국계 디지털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많은 과세 혜택을 받아 왔던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 방안을 강구해 왔다. EU는 2018년 3월부터 12월에 걸쳐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및 법인세 개혁 등의 방안을 추진했으나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2010년 온라인 광고세, 일명 ‘구글세’ 도입 추진을 시작으로 2016년 구글 파리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세무조사를 하면서 과세 압박을 높여 갔다. 2019년 7월 11일 프랑스 상원은 연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9570억원) 이상으로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2500만 유로(약 319억원) 이상인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법을 통과시켰다. 2019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이 법률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및 타기팅 광고의 두 가지 서비스 유형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영국은 2018년 10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9년 7월 구체적인 과세안을 발표했다.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하되 온라인을 통한 실제 상품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과세 대상 사업 모델에서 전 세계 매출이 5억 파운드(약 7500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이 영국 내에서 25백만 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15년 4월 우회이익세를 도입해 연매출 1000만 파운드(약 2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본사나 다른 국가에 위치한 지사로 송금한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미국은 미국 기업에 부당한 차별을 가하거나 부담을 주는 조치라고 간주하고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해당 과세 방안에 대한 불공정 여부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2월 2일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면서 디지털 과세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의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라 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은 2017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들 기업에 대한 국제적 과세 기반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3월 G20은 OECD에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을 2018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디지털 기업의 설비를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로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구체화됐다.
미국 역시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2019년 7월 18일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 방안에 대한 합의를 2020년까지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는 ①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이익)의 배분 기준을 도출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며, ②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세율을 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OECD는 2019년 10월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는 현지 매출액 비중에 근거해 해당 이익에 대해 개별 국가가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OECD는 글로벌 기업의 이익에서 거둔 세수를 2단계의 절차를 거쳐 각국에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단계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이익을 산정하고, 2단계로 각국의 매출액 비중을 고려해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매출의 50%를 미국에서, 50%를 한국에서 올린 기업의 경우 미국과 한국이 각각 50%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모델들이 경합하고 있어 최종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측면이 많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최근 세금 납부에 대해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니온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닷컴의 일본 법인은 2018년 159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2014년 116억원을 납부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4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종전에는 일본 법인의 수익을 미국 본사 수익으로 잡아 납세액을 줄였는데 일본 인터넷 사업의 계약 주체를 일본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일부러 세금 증가를 감내했다. 구글은 2019년 4월부터 광고사업 계약 주체를 구글 싱가포르 법인에서 일본 법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 납부할 세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돼 왔지만,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물리적 시설이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등 외국계 디지털 기업들이 네이버 등 국내 기업보다 훨씬 적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디지털 기업인 구글의 경우 2017년 4조 972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는 2018년 12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디지털 기업의 소비자 대상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세 부담을 증가시켰지만, 이들 기업의 매출 및 수익을 감안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정부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중복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기업에 대한 조세권 강화는 조세주권 회복, 제조업 등 타 분야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맞서 힘겨운 경쟁을 벌이는 국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및 EU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OECD 논의에 대해서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경제로 언급되는 경제, 산업의 변화는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던 각종 제도 및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의 변화가 기술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적응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대응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 위주로 진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난 100여년간 유지돼 온 국제 조세 원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국제적 논의에 발맞춰 가겠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시나리오별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검토하고, 보다 유리한 구조로 이끌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0-01-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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