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신뢰도 높이려면
#2. 2015년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 업체가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 1위라는 결과를 발표하자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방식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적했고,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정태호 후보 측은 정동영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선거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방선거, 총선, 대선뿐 아니라 각각의 경선에서도 반복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론조사 결과는 1위 대세론이나 최하위 폭망론을 만들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고, 특히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승자를 가르는 수단이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면 응답률 향상이 필수적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방식 한계
응답자들 2000건 조사에 피로
전화면접 병행해도 응답 저조
조사 품질보다 가격으로 평가8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이유로는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 ▲응답자의 피로도 증가와 조사 참여 기피 ▲조사 품질이 아닌 가격으로 평가받는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 ▲속보성에 기반한 단기간의 조사 요구 문화 ▲언론의 주관적 과잉 해석 ▲정치적 입장에 따른 조사 결과의 정치적 소비 등이 꼽혔다.
여론조사에 흔히 쓰이는 자동응답전화(ARS) 방식도 한계로 거론된다.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는 “ARS 조사 방식에서는 20·30대 응답자 통화가 굉장히 어렵고 답변도 부정확하다. 노인들이 연령대를 속여(줄여)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당원(국민의힘 책임당원·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쳐 승자를 가르는 경선에서도 단기간·저비용 조사를 위해 대부분 ARS를 이용한다. 이에 면접원이 질의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전화면접조사시스템(CATI)을 택하거나 CATI와 ARS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 혐오 증가와 ARS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여론조사 응답률(연락 받은 사람 중 최종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너무 낮은 응답률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호 여심위 심의팀장은 “선거 때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2000건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며 “응답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니 조사 참여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응답률이 자연스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선거 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최근 3개 선거(21대 총선·20대 대선·8회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평균 응답률은 10.2%에 그쳤다.
#제재 강화
여심위 홈피 실명 공개법 발의
조사기관 ‘필수교육 이수제’ 도
응답자 ‘인센티브 문자’ 허용을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위반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중대 범죄로 과태료(1000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업체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기관명, 대표자 이름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여심위 주최로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필수 교육을 진행하고 최근 2년 이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공표 가능한 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필수교육 이수제’ 도입도 언급된다.
#규제 확대
정치 현안, 선거 여론 해당 안 돼
여심위 규제에 포함 법안 발의
업체 품질 마크 부여 고려할 만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여심위의 규제 범위 안에 포함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간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았다.
반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일률 규제 방안이 외려 여론조사 응답률 향상이나 조사 방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선거 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보고서에서 “선거 여론조사에 관해 법령이나 별도 기구를 통해 규제하는 국가는 드문 편”이라며 “일률 규제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부실한 여론조사도 기준만 충족하면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추가 규제보다) 기관의 과거 조사 경력, 전문성, 투명성 등을 다각도에서 고려해 일종의 품질 마크(등급제)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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