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론조사기관 88곳 중 30곳 아웃… “떴다방식 업체들 난립 해소 기대” [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단독] 여론조사기관 88곳 중 30곳 아웃… “떴다방식 업체들 난립 해소 기대” [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4-01-09 02:30
수정 2024-01-0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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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규제 강화

충남·전남은 모두 등록 취소돼
전문인력 평균 3.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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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 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등록 취소된다. 중앙선관위 등록 업체만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경선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거대 양당이 경선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선정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업체 규제 강화에 눈길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8일 기준으로 전국 총 88개 등록업체 중 30곳(34.1%)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향후 시도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확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67개로 가장 많았던 서울에서 20곳이 취소되고, 충남(2곳)과 전남(1곳)은 모두 등록이 취소된다. 부산·광주·대전·강원·경북에는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각 1곳씩, 대구·경기·경남은 각 2곳씩 남는다.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하면 90곳이었던 등록 여론조사 업체는 58곳으로 줄어든다. 반면 업체당 분석 전문 인력은 평균 1.7명에서 3.4명으로, 평균 직원 수는 20.6명에서 32.3명으로 늘어난다.

여심위는 부실 여론조사 업체 난립 우려에 따라 지난해 7월 31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업체마다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 인력을 기존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 직원 수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여론조사업체의 매출액 기준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바꿨다. 단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5000만원 이상을 적용한다.

이후 지난해 7월 기준 90개 등록 업체 중 58곳이 변경 등록(재등록)을 신청했고, 이 중 1곳은 신청이 반려됐다. 심사 시점에 상근 직원이 모두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다. 이후 1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58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표용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등록 취소 대상인 30개 업체 가운데 17곳은 2017년 5월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었다. 2021년부터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20곳이나 됐다. 조사도 안 하는 선거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신뢰도 향상을 노리거나 다른 영업 활동에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 30개 업체 중 자동응답전화(ARS)만을 운용하는 업체가 19개(63.3%)였고 전화면접조사시스템(CATI)만으로 운용하거나 ARS와 병행하는 업체가 11개(36.7%)였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요건 강화를 계기로 ‘떴다방’식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기관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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