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카톡 열근’… 답문 늦었다간 혼쭐
출근길의 만원 지하철 안. 유통업체 7년차 직원인 이모(32) 대리의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울렸다. 자신의 배와 앞에 선 사람의 등이 맞닿은 상황, 힘겹게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 대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상사의 문자다.‘더 작은 사이즈로 납품하실 수 있나요?’ 이대리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거래처 직원에게서 카톡(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가능할 겁니다. 아니 가능해야죠.’ 앞에서 오는 행인과 부딪칠 뻔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있었다. 밥을 먹으면서 다른 부서의 후배 직원과 상품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지 카톡 대화는 계속됐다. 이 대리의 전언으로 꾸민 지난 19일 풍경이다.
간만에 야근이 없는 날에도 동료들은 담당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어 온다. 휴일에 밀린 낮잠이라도 자려 하면 스마트폰은 여지없이 ‘웅웅’ 울려 댄다. 지난달 휴일에 반나절이 지난 뒤에야 부장의 문자 메시지를 읽었다가 혼쭐이 난 참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카톡을 하는 양손잡이가 됐더군요. 상대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답을 하는 게 상사에 대한 예의이자 거래처에 대한 비즈니스 매너죠. 내가 방전돼도 스마트폰이 방전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퇴근 후, 주말, 휴일 등에도 계속되는 휴대전화 업무 지시에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상사의 업무 외 시간 지시를 ‘폭력’으로 규정했고, 프랑스는 업무 외 시간에 일하지 않을 권리를 법에 반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다루는 법안이 발의됐고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
전문가들은 직장인의 고통도 있지만, 빠른 업무 처리가 중요한 기업의 현실도 분명히 고려돼야 하는 만큼 현명한 절충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의류업계 종사자 박모(27·여)씨는 “언제부턴가 여가 시간이 업무를 실시간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됐다”며 “영화를 보다가도, 휴일 늦잠을 자다가도 문자 메시지로 불쑥 날아오는 상사의 질문과 요청으로 인해 제대로 쉬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휴일에 상사의 지시가 없으면 오히려 내가 소위 ‘찍힌 것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발표한 ‘근로 관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아 봤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용건이 급한 업무 처리였다는 대답은 42.2%에 불과했다. 급하지 않은 일인데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한 이유로는 ‘생각났을 때 지시해야 마음이 편해서’(30.3%)가 가장 많았고, ‘외부 기관이나 상사가 무리한 자료 요청을 해서’(17.9%), ‘직원이 회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7.2%) 순이었다.
반면 일부는 소통의 움직임까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결부시키는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무역회사에 다니는 하모(46) 부장은 3년 전 사무실과 집 컴퓨터(PC)에 카카오톡을 깔았다. 그는 전화보다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할 때 더 가볍고 유연하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밤늦게 전화할 때는 미안했는데 카톡으로는 쉽게 업무 아이디어를 묻게 됩니다. 당장 일을 시키기보다 잊기 전에 알려 주려는 것이죠. 과도하게 업무 지시를 하면 그렇지만 소통의 노력까지 사생활 침해라고 싸잡아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라인파워하라’(line power harassment)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 권력(power), 괴롭힘(harassment) 등이 합쳐진 말이다. 메신저를 통한 직장 상사의 과다한 업무 지시가 일종의 권력형 폭력으로 규정됐고, 노동인권 침해 문제로 대두됐다. 후생노동성은 이 신조어를 ‘폭행이나 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 또는 따돌림이나 무시 등 정신적 공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일 퇴근 후와 주말, 휴일 등엔 회사의 이메일이나 전화·메시지 등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골자로 한 근로계약법을 발효했다.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도구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시킬 수 있는 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 업무 시간 외 상사의 연락으로 일을 하는 것을 ‘대기 근로’라고 명명했는데, 대기근로 시간은 노동 시간에 포함된다.
한국형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지난해 6월 22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료 의원 12명이 ‘퇴근 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큰 논란은 실효성이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6조 2항을 신설해 ‘근로시간 외에 통신 수단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제재나 보상 방식은 빠져 있다.
연평균 근로시간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황에서 ‘퇴근 뒤 방해받지 않고 쉴 권리’를 거론하는 게 시기 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쉬는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회사와 연락이 가능하게 ‘대기’하는 경우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는 지적도 있다. 의사나 기자, 안전을 다루는 직업 등 특수직을 언제까지 열외로 해야 하는지도 주요 논란 중 하나다. ‘신속’을 무기로 발전한 산업 현장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근로 관행이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는 ‘직무 전념’, 즉 조직에 충성하라는 압력을 받는다”며 “이런 문화를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근무 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상명하복의 직장 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대기업 노사팀에 근무하는 김모(39)씨는 “휴일에도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시스템이나 대리자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기업은 인력을 더 쓸 생각이 없으니 상관은 부득이하게 담당자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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