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취향까지 파악 마케팅 활용… 위치 정보 등 소유권 논란

[커버스토리-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취향까지 파악 마케팅 활용… 위치 정보 등 소유권 논란

입력 2013-03-30 00:00
수정 2013-03-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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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어디까지 허용할까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연구·자문회사인 가트너는 빅데이터(Big Data)를 ‘21세기의 원유’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활용 방법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는 의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데이터의 전수 분석이 이뤄지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고객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케팅 업계가 빅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빅데이터가 가진 근원적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정우수 정보통신산업진흥회 동향분석 팀장은 “현재 빅데이터의 활용과 진흥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라고 털어놨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사생활 침해다. 개인 정보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개인 정보의 불법 유출과 거래가 지금도 판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더욱 구체화되면 이를 노리는 이들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정영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매체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각지도 않았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카드사용기록, 블로그의 글, 인터넷 이용기록 등을 통해 한 사람의 동선을 복원하고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벌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유통업체 타깃의 경우 고객의 소비 습관과 상품구매 양식의 변화를 분석해 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예측하고 임부용 물품 할인쿠폰을 보내기도 했다. 그 여고생의 부모조차 몰랐던 임신 사실을 기업이 알고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다.

우리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업적 이용이 검토되고 있다. 한 인터넷 포털업체 관계자는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전셋집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전세자금 대출이나 중개사무소를 추천하는 등 개인이 인터넷에서 하는 활동을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기업들은 좀 더 구체적인 소비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 개별 소비자를 파악(프로파일링)하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이나 통신사 정보를 활용한 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지역의 교통정보를 얻기 위해 A씨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신사나 포털업체에 제공했을 때, 그 위치 정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다. 시민들은 단순히 주변의 교통상황을 알기 위해 ‘YES’를 눌렀을 뿐인데 기업들은 이를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미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라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생성의 주체인 개인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기관 사이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디지털 기록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문제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더욱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강모(34)씨는 “교육이나 의료 등 복지를 위해 국민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업에서 이를 이용해 상품소개 전단을 보내거나 내 블로그에 글을 남기면 짜증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연금, 주택, 의료 등 국가기관이 복지부문에서 개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업들이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도 문제다. 현재 수억명의 네티즌들이 올린 동영상과 사진,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글들이 모두 빅데이터의 활용 대상이 되고 있다. 김종원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기업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정보를 모아 서울 광화문의 40대 대기업 부장들이 다니는 맛집을 소개한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3-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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