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부작용 및 방지 대책은
최근 정부와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에 나서면서 하루 일찍 빅데이터의 잠재적 위협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빅데이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예를 들어 ▲개인정보 취급방침 목록에 쿠키(과거 사이트 방문 이력 정보) 등 추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정보 주체의 결정권한 확대 ▲빅데이터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등이 일차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로부터 추출돼 새롭게 구성되는 지식이 집단화돼 사용될 때 개인정보의 어느 부분이 보호돼야 하는지도 애매해질 수 있다”면서 “데이터 수집·분석 전에 개인정보 보호 준칙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저작권 등을 둘러싼 논란 또한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권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수적이다.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가공해 새 정보를 도출하는 것인 만큼 누구 하나의 독점권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다.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나 기업 등 특정집단이 독점한 빅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연구목적 등으로 일부 정보를 공개·공유한다면 사회적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종원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과 사진, 트위터·페이스북 글 등 저작물이 모여 빅데이터의 일부를 형성한다”면서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분석하는 사업자들이 저작물을 수집할 때 해당 사이트에서 허가를 받도록 기술적,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선 빅데이터의 유용성이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활용돼 온 ‘데이터 마이닝’(데이터를 분석해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 좀 더 진화한 것일 뿐 갑자기 인류에게 나타나 전에 없던 혜택이나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보기술(IT) 칼럼니스트인 조중혁씨는 저서 ‘인터넷 진화와 뇌의 종말’에서 “지금처럼 (빅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거품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경계했다.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빅데이터센터 교수도 “빅데이터에 대한 공포가 너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그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3-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