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도 乙, 손 못 대”… ‘방탄 선관위’ 채용도 징계도 내 맘대로 [복마전 선관위]

[단독] “국회도 乙, 손 못 대”… ‘방탄 선관위’ 채용도 징계도 내 맘대로 [복마전 선관위]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17 02:58
수정 2024-05-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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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앞세워 무법지대 전락

“선거 앞두고는 지역 선관위가 갑”
사실상 국회의원들도 견제 한계
외부 통제 없어 비리 등 은폐 손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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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외부 압력으로부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외부 감시나 견제를 거의 받지 않아 사실상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독립성이 내부 비리와 부패를 숨기는 방패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선관위의 선거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없다. 행정력을 발동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입법기관인 국회가 감시할 수 있지만 선관위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는 한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은 드물다. 중앙선관위는 물론 지방의 각급 선관위가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모든 선거운동을 규제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질 이유가 없는 셈이다. 방만한 내부 운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 기관 역시 없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국회의원 역시 선거철이면 ‘갑’이 되는 선관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선관위는 외부가 아닌 ‘셀프 감사’를 통해 내부 비리나 부정행위를 밝혀야만 한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자체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 관련 관계자 6명을 추렸다. 이 중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4명을 대상으로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2명은 주의 처분했다. 그나마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4명의 경우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징계 절차가 중지돼 결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채용 비리에 대해 조치한 건 주의 처분을 받은 2명이 전부다. 법령에서 정한 정원 감사 역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인사 및 채용 과정에서도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선발하는 신규 채용과 달리 경력 채용 등은 선관위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외부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특혜 채용 비리를 자연스럽게 은폐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장환 기자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장환 기자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이는 지난 30년간 감사원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해묵은 논쟁이다. 감사원법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

투표관리 업무를 행정 업무로 보고 선관위를 행정기관으로 판단한다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에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에 한정해 부분적인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시를 받지 않는 데서 오는 위험성은 특혜 채용 감사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를 회피하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선관위 고유사무에 대한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낸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확실하게 해 두 기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4-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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