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성 검증할 재산등록… 경찰·식약처 7급부터, 선관위는 4급 [복마전 선관위]

청렴성 검증할 재산등록… 경찰·식약처 7급부터, 선관위는 4급 [복마전 선관위]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5-17 02:58
수정 2024-05-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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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권 걸린 조합장 선거 관리
실무 직원 유착 등 감시 장치 허술
선관위 “재산등록 확대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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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5.15 오장환 기자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5.15 오장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같은 공직선거 외에도 농협·수협 조합장 선거도 위탁관리한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선거를 관리하지만 실무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아 출마자와 유착할 위험성이 크다.

공직자윤리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7급(경찰은 경사) 이상 공무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21년 가족 특혜 분양 논란 이후 법제화를 통해 재산 등록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까지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들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급인 4급 이상만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다.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급(7급 이상) 직원들이 후보자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형성해도 이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뜻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달리 선관위는 조사도 업무의 하나일 뿐이고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수시로 보직 순환이 되기 때문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별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시도 선관위원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16일 “지역 선관위 공무원들이 후보자와 유착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일하는 분위기는 분명 있지만 모든 보고가 선관위원장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고발이 필요한 건만 선관위원장에게 보고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실무자도 재산 등록을 통해 청렴성을 검증받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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