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4>] 권력기관 개혁
개혁 과제 8개 중 6개 ‘이행 중’… 완료 ‘0’공수처, 대통령·정치인 등 기소대상 제외
검찰 권한 강화 부르는 역효과 낼 수 있어
자치경찰제는 권한 분산 등 기대 못미쳐
‘국내 정보수집 중단’ 국정원법 개정 요원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제보자 보호 진전
檢 인사 개선 등 중립성 확보 노력 긍정적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행정·권력기관 개혁 국정과제 세부 항목 8개를 점검한 결과 이행완료는 한 개도 없었다. 계획대로 ‘이행 중’이란 평가를 받는 항목이 6개(75%)로 나타났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 국가정보원 개편 등 2개 항목은 ‘축소·변질 이행 중’(25%)으로 분류됐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 분산이란 본래 목적보다 새 권력기관 탄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한적 기소권’이라는 기형적 형태로 변질됐다. 대통령과 정치인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만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더욱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 여부도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 법안을 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태훈(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대통령과 정치인 등에 대한 막대한 수사 자료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인사 개선 및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등 요직은 아직 탈검찰화가 미진한 상황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또 다른 축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논의만 요란했고, 국정원 개편은 후순위로 밀려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자치 확대 측면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내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자는 국정원법 개정도 국회 문턱에서 막혔다. 이광수 변호사는 “이번에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소불위 국정원이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 것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를 받았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한 제보가 이뤄졌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총괄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민소송제 또한 정부안조차 나오지 않아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5-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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