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반의 성공’ 패스트트랙…330일 文 정치력 시험대

[단독] ‘절반의 성공’ 패스트트랙…330일 文 정치력 시험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5-01 23:02
수정 2019-05-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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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4>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사법·정치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탔지만,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먼 법안 내용들은 또 다른 숙제를 안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르기까지 주어진 최장 330일은 대통령의 정치력을 발휘할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행정·권력기관 국정과제 이행률 52%

1일 서울신문과 참여연대의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 소속 전문가들이 진단한 정치·행정·권력기관 분야 국정과제 이행률은 52.4%에 머물렀다. 전체 21개 국정과제 중 이행이 완료된 항목은 없으며 ‘이행 중’인 항목만 11개다.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권역별 의석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완전히 나눠 갖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이 떨어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평가단은 “여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장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수사권 조정 법안 기대 못 미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대폭 축소됐을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별도 제출한 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가 하면, 기소 여부도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으로 사실상 정부안)이 그대로 지정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된 포괄적 표현(…등 중요 범죄),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등을 빼자는 내용이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기회에 (권력 기관 개혁을) 끝낸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9-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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